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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와 수입차 자동차세금차이,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by 26ygbhfg 2025.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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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와 수입차 자동차세금차이,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목차

  1. 자동차세금, 도대체 어떻게 계산될까?
  2. 국산차와 수입차 자동차세금의 차이는 왜 발생하는 걸까?
  3. 자동차세금 부담,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4. 현명한 선택으로 자동차세금 절약하기

1. 자동차세금, 도대체 어떻게 계산될까?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사람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저 고지서에 적힌 금액만 납부하곤 합니다. 자동차세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결정되는데, 바로 배기량차량의 연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배기량입니다. 배기량은 엔진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로, cc(Cubic Centimeter) 단위로 표기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배기량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 1,000cc 이하: cc당 80원
  • 1,600cc 이하: cc당 140원
  • 2,500cc 이하: cc당 200원
  • 2,500cc 초과: cc당 220원

위의 세율에 자신의 차량 배기량을 곱하면 기본적인 자동차세금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배기량이 1,598cc인 차량은 1,598 × 140원 = 223,720원의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금액은 과세 연도에 따라 할인되거나 할증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인 차량의 연식은 자동차세에 감면율을 적용하는 기준이 됩니다. 차량의 연식이 오래될수록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인데, 이는 자동차의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 3년 차: 5% 할인
  • 4년 차: 10% 할인
  • 5년 차: 15% 할인
  • 6년 차: 20% 할인
  • 7년 차: 25% 할인
  • 8년 차: 30% 할인
  • 9년 차: 35% 할인
  • 10년 차: 40% 할인
  • 11년 차: 45% 할인
  • 12년 차 이상: 최대 50% 할인

이러한 감면율은 매년 자동차세 부과 시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오래된 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국산차와 수입차 자동차세금의 차이는 왜 발생하는 걸까?

많은 분들이 국산차와 수입차의 자동차세금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국산차와 수입차에 적용되는 자동차세금 계산 방식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자동차세는 오직 배기량연식에 따라 부과됩니다. 즉, 국산차든 수입차든 동일한 배기량을 가졌다면 같은 금액의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대 아반떼(1,598cc)와 폭스바겐 제타(1,498cc)를 비교해 볼까요? 아반떼의 자동차세는 1,598 × 140원 = 223,720원입니다. 반면 제타의 자동차세는 1,498 × 140원 = 209,720원입니다. 이처럼 두 차량의 세금 차이는 오직 배기량에서만 발생합니다.

하지만 왜 사람들은 수입차의 세금이 더 비싸다고 느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수입차의 주력 모델들이 상대적으로 고배기량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고급 세단이나 SUV, 스포츠카 등 고가의 수입차들은 2,000cc를 훌쩍 넘는 배기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국산차는 1,600cc 이하의 소형차나 준중형차 모델이 판매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벤츠 E클래스나 BMW 5시리즈 같은 인기 수입차들은 대부분 2,000cc 이상 배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cc 차량의 자동차세는 2,000 × 200원 = 400,000원으로, 1,600cc 차량의 세금인 224,000원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처럼 같은 브랜드 내에서도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국산차와 수입차로 구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3. 자동차세금 부담,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자동차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현명하게 절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연납 신청하기입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6월, 12월)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매년 1월에 1년 치 세금을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는 연납 신청을 하면 약 6.4%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되므로 번거로움도 줄어들고, 금액적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WETAX)나 정부24 웹사이트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며, 가까운 시·군·구청 세무과에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월을 놓쳤더라도 3월(4.9%), 6월(3.5%), 9월(1.75%)에 신청하면 일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배기량 낮은 차량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차량 구매 단계에서부터 배기량이 낮은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1,600cc 차량과 2,000cc 차량을 비교해 보면, 2,000cc 차량의 자동차세가 1,600cc 차량보다 약 17만 원 더 비쌉니다. 10년간 소유한다고 가정하면 세금 차이만 170만 원에 달하는 큰 금액입니다. 따라서 차량 구매 시 자신의 운전 습관이나 주행 환경을 고려하여, 꼭 고배기량 차량이 필요한지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하이브리드, 전기차, 경차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는 내연기관차에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친환경차나 경차는 세제 혜택이 매우 큽니다. 경차(1,000cc 미만)는 배기량이 낮아 원래 세금이 적은 데다가, cc당 80원이라는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자동차세가 10만 원 미만(지방 교육세 포함)으로 정액 부과됩니다. 하이브리드차는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가 부과되지만, 전기차와 함께 여러 가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차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어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차량 구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친환경차나 경차를 고려하여 세금뿐만 아니라 유류비 등 다양한 유지비용까지 절약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4. 현명한 선택으로 자동차세금 절약하기

자동차세는 단순히 차량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고정 지출이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산차와 수입차의 자동차세금 차이는 배기량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자신의 예산과 용도에 맞는 차량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절약의 시작입니다.

차량 구매 전, 단순히 차량 가격만 비교하기보다는 자동차세금, 유류비, 보험료 등 차량 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세는 차량을 운행하는 내내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연납 신청을 통해 매년 약 6.4%의 세금 할인을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쉬운 절세 방법입니다. 연납 신청은 한 번 해두면 매년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매년 잊지 않고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세금 부담은 국산차와 수입차의 차이가 아닌 배기량의 차이이며, 연납 신청과 같은 간단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절약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차량 선택과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즐거운 자동차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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