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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하세요! 지급액, 신청 방법, 자격 조건 한 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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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근로장려금 정기분이란 무엇일까요?
- 2. 근로장려금 정기분 지급액
- 3.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 방법
- 4.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 자격 조건
- 5.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 기간
- 6. 근로장려금 정기분 관련 주의 사항
- 7.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 후 궁금한 점
1. 근로장려금 정기분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 정기분은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확대하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소득과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며, 매년 5월에 신청하면 9월에 지급됩니다.
2. 근로장려금 정기분 지급액
근로장려금 정기분 지급액은 연간 소득과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연간 소득 2천만원 이하
- 1인 가구: 최대 80만원
- 2인 가구: 최대 120만원
- 3인 가구: 최대 160만원
- 4인 가구: 최대 200만원
- 5인 가구 이상: 최대 240만원
- 연간 소득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지급액 감소 (연간 소득 증가에 따라 지급액 감소)
- 연간 소득 3천만원 초과
- 지급되지 않음
3.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정기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홈택스]([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로그인 후 '근로소득/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 1544-9944
- 휴대폰 또는 일반 전화기를 이용하여 신청
- 인터넷 신청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사이트에서 신청
- 신청대리점
- 전국에 있는 신청대리점에서 신청
4.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 자격 조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정기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가 있어야 합니다.
-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근무한 날짜가 121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2023년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부양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5.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6. 근로장려금 정기분 관련 주의 사항
- 근로장려금 정기분은 소득과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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