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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사업소득자도 놓치지 마세요!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두 차례, 6월과 12월에 지급됩니다.
2. 사업소득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사업소득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 아닌,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포함한 총소득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소득자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사업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시기:
- 정기 신청: 매년 6월과 12월
- 반기 신청: 3월과 9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
2. 신청 방법: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3800000000 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휴대폰 앱: 국세청 앱 또는 민원안내 앱에서 신청 가능
- 세무서 방문: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3. 신청 서류:
- 신청서: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소득 증빙 서류: 사업소득 증명 서류 (영업세 과세표, 사업소득 계산서 등)
- 기타 서류: (필요에 따라)
4. 주의해야 할 점
- 사업소득자는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율로 계산합니다.
- 업종별 조정율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필요 경비를 사업소득에서 공제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5. 결론
사업소득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자는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니며,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율로 계산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 게시물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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