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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사업소득자도 놓치지 마세요!

by 26ygbhfg 2024.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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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사업소득자도 놓치지 마세요!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두 차례, 6월과 12월에 지급됩니다.

2. 사업소득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사업소득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 아닌,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포함한 총소득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소득자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사업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시기:

  • 정기 신청: 매년 6월과 12월
  • 반기 신청: 3월과 9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

2. 신청 방법:

3. 신청 서류:

  • 신청서: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소득 증빙 서류: 사업소득 증명 서류 (영업세 과세표, 사업소득 계산서 등)
  • 기타 서류: (필요에 따라)

4. 주의해야 할 점

  • 사업소득자는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율로 계산합니다.
  • 업종별 조정율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필요 경비를 사업소득에서 공제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5. 결론

사업소득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자는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니며,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율로 계산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 게시물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더 자세한 참고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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