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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누가 얼마를 덜 내나요? 2024년 완벽 가이드
목차
- 1. 부동산 취득세 감면 대상:
- 1.1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 1.2 다주택자 특별감면
- 1.3 서민주택 취득자
- 1.4 국가유공자 및 헌혈자
- 1.5 기타 감면 대상
- 2. 감면 혜택:
- 2.1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 2.2 다주택자 특별감면
- 2.3 서민주택 취득자
- 2.4 국가유공자 및 헌혈자
- 2.5 기타 감면 대상
- 3. 신청 방법:
- 3.1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 3.2 다주택자 특별감면
- 3.3 서민주택 취득자
- 3.4 국가유공자 및 헌혈자
- 3.5 기타 감면 대상
- 4. 주의 사항:
1. 부동산 취득세 감면 대상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해 다양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조건:
-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 주택가격:
- 수도권 - 4억 원 이하
- 비수도권 - 3억 원 이하
- 혜택:
- 취득세 200만 원 감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1.2 다주택자 특별감면
- 대상: 배우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매각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조건:
- 기존 주택 매각 후 1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 구입
- 새로운 주택가격: 기존 주택 매각가액보다 50% 이상 높거나 3억 원 이상
- 혜택:
- 취득세 50% 감면
1.3 서민주택 취득자
- 대상: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이 취득하는 주택
- 조건:
- 주택의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 이하
- 취득가액: 1억 원 이하
- 혜택:
- 취득세 전액 면제
1.4 국가유공자 및 헌혈자
- 대상: 국가유공자, 헌혈 봉사자 등
- 조건:
-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 요건 충족
- 혜택:
- 취득세 일부 또는 전액 감면
1.5 기타 감면 대상
-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3자녀 이상 양육 가구 등 특정 대상자
2. 감면 혜택
각 감면 대상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 감면 금액: 최대 200만 원
- 적용 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혜택:
- 주택가격에 따라 감면 금액 결정
- 12억 원 이하 주택은 전액 면제 가능
**2.2 다주택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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