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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현금 지급: 알아야 할 모든 것
목차
1. 근로장려금 현금 지급 개요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근로자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5월 14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2. 신청 자격 및 지급액
신청 자격
- 연 소득:
- 맞벌이 가구: 2천 5백만 원 미만
- 나 홀로 사는 단독 가구: 1천 3백만 원 미만
- 재산:
- 주택을 포함한 총액: 1억 4천만 원 미만
- 기타:
- 본인 및 배우자가 근로소득자 혹은 제2의 소득자에 해당
-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함 (만 18세 생일년 12월 31일 기준)
지급액
- 근로장려금:
- 소득 및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 산정
- 최대 230만 원까지 지급
-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
3.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간편 로그인: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카드번호 등을 이용한 간편 로그인 가능
우편 신청
- 지원서 작성: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각 관할 세무서에서 지원서 다운로드 및 작성
- 필요 서류 첨부: 신분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증명원 등
- 우편 발송: 관할 세무서로 우편 발송
4. 지급 일정
- 신청 기간: 2024년 5월 14일 ~ 31일
- 심사 기간: 신청 접수 후 약 1개월
- 지급 예정일: 2024년 6월 말
5. 주의 사항
-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虚偽로 신청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액은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각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문의 사항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전화 문의: 126 (국세청 고객센터)
## 추가 정보
-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으신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 방법 안내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산정 방법](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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