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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기업으로부터 받는 급여 계산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육아를 하면서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부모님들이라면 육아휴직과 함께 떠올리는 또 다른 선택지가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아이 돌보 시간을 확보하면서 일정 부분의 근무는 유지할 수 있어 워라밸 (work-life balance) 을 위한 실용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気になる (신기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급여 계산 및 신청 방법입니다. 기업으로부터 어떤 급여를 받게 되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급여 계산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근로 시간이 단축되는 만큼 월 급여도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고용보험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으로부터 받는 급여: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회사가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근로 시간이 8시간이었던 것을 4시간으로 단축했다면, 이 4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회사로부터 받게 됩니다.
- 고용보험으로부터 받는 급여: 단축된 근로 시간에 대한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이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60%를 단축된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예시:
- Aさんは 육아 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 Aさんの 기존 근로 시간은 8시간, 월 통상임금은 2,000,000원입니다.
- Aさんは 4시간 단축을 신청했으므로, 실제 근무 시간은 4시간となり 회사로부터 4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받게 됩니다.
- 단축된 근로 시간은 4시간이며, 월 통상임금의 60%인 1,200,000원 중 4시간에 해당하는 금액 (4/8 * 1,200,000원 = 600,000원)을 고용보험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さんは 회사로부터 일정 금액의 급여를 받고, 고용보험으로부터 600,000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게 되어 총 수입이 감소하지만 완전히 끊기지 않는 형태가 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0,000원)과 하한액 (500,000원)이 정해져 있어, 월 통상임금이 이 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만일 경우 받을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 기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신청 방법:
- 온라인: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고용보험 사이트에 등록한 경우, 개인은 온라인(모바일)로 신청 가능
- 방문/우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
필요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사업주 발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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